지구환경과학과

2025년도 학생 예비군 훈련 안내
등록인
지구환경과학과
글번호
145108
작성일
2025-04-08
조회
769

 

 

 

 

2025년도 학생 예비군 훈련 안내

 

 

 

 

 

1. 훈련 개요

. 훈련 대상: 학교 예비군대대 소속 1~6년 차 예비군(1,520여 명)

예비군 대상자 중 학교 예비군대대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예비군 대원 신고 요망

< 예비군 대원 신고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좌측 하단으로 내림)학생관리 예비군대원신고 상세 정보 입력 신고

 

. 교육 훈련 일정

1) 1차 기본훈련: ’25. 5. 7.() 9. 26.()까지 기간 중 7

훈련일: 5. 7.(), 5. 8.(), 5. 9.(), 9. 5.(), 9. 19.(), 9. 25.(), 9. 26.()

2) 2차 기본훈련: ’25. 10. 27.()

3) 3차 기본훈련: 25. 12. 1.()

. 교육 훈련 장소: 안동 예비군 훈련장(안동시 송현동 소재)

. 훈련 여비

1) 중식비: 8,000(도시락 신청 시 8,000원 미지급)

2) 교통비: 8,000

예비군 홈페이지 개인정보수정 에서 본인 계좌번호 사전 입력 요망!

2. 훈련 일정

 

일 시

훈련 단과대 및 학부

5. 7.()

· 바이오생명공학부

·자유전공학부(창의융합부)

· 통합 인문사회·IT대학(1학년)

·통합 생명과학·공과대학(1학년)

5. 8.()

· 전자·기계공학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5. 9.()

· 건설·환경·건축공학부

·전기·신소재공학부

9. 5.()

· 사범대학

·보건복지대학

9. 19.()

· 인문·문화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 패션·예술·체육학부

 

9. 25.()

· 사회과학부

9. 26.()

· 대학원생

· 2학기 복학생

 

군부대 상황에 따라 훈련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3. 입소자 유의 사항

. 훈련 복장: 예비군복, 전투화, 고무링

전투복, 전투화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는 훈련장에서 대여 가능, , 전투복, 전투화를 소지하고 있어야 대여가 가능함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 목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복장 불량자, 신분증 미소지자, 09:00 이후 입소자는 입소 불가

. 불필요한 물품 휴대 금지(신문, 책 등 훈련 저해 요소)

. 훈련장 내 외곽 및 건물 내 사진 촬영 금지(군사시설 보호구역)

 

4. 훈련 참가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관련

1) 학사운영규정78(예비군 동원·훈련에 따른 학업보장)

2) 고등교육법 시행령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3) 예비군법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음, 예비군 훈련일은 출석으로 처리

. 훈련일에 대한 출결 처리 방법

 

예비군 훈련 종료 후 훈련 소집필증을 수령(예비군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

종합정보시스템 수업관리 공결신청에서 훈련일에 해당하는 수업에 대하여 공결 구분-출석(예비군 훈련)에 체크, 훈련 소집필증 첨부

 

5. 훈련 연기 신청 방법

. 연기 신청 방법

1) 비군 홈페이지: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본인인증 로그인 훈련연기 훈련연기 신청

2) 예비군대대 방문: 학생회관 B202

3) 전화, 팩스: 전화(054-820-7117) 후 팩스(054-820-7118)로 연기 관련 서류 발송

. 연기 사유 및 구비 서류: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별표 7

 

구분

연기 사유

처리 기준

구비 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진단(진료) 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장애인등록증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숙부모(고모, 이모,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3

천재지변 등 재난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4

출국(예정)

국외체제기간(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연기

* 동원훈련(4)의 경우 부과된 훈련

기간이 출ㆍ귀국일과 하루라도 중복될 경우 전 기간(4) 연기처리 후 재부과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입국자 명부

5

각종 시험응시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5급 공개경쟁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 단계 합격자로 간주한다)2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최초훈련 부과일 기준)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제외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시험응시 연기기간 중 부과된 훈련유형이 다를 경우에 한해 각각 차감한다)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승진시험은

직장확인서

 

 

구분

연기 사유

처리 기준

구비 서류

6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

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배우자 출산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14일 전후인 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육아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30일 전ㆍ후와 중복된 경우

예식장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8

주요업무 수행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시 까지의 기간이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예비군이 제시한 연속된 주요업무 수행기간 중 부과된 훈련유형이 다를 경우에 한해 각각 차감한다.)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교육확인서,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개인사유서(양식 예비군홈페이지에서 다운)

9

·어업 종사자

(축산ㆍ임업

포함)

어민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어민후계자 증명원

농지대장(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0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대체역 편입신청자의 훈련소집일자가 대체역 편입 접수일로부터 편입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될 경우

필수요원 선발 심사대상자

('군 동원업체 업무지시'를 따름)

병무청 접수증

선발부대의 심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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