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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등록인
지구환경과학과
글번호
126443
작성일
2024-04-18
조회
27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시행하고 있으며

5(5.1.~5.31.)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 신청대상: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기간: 2024. 5. 1. ~ 5. 31.

.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 등

 



첨부파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2024년 5월).jpg